주택을 매매하거나, 차량 명의이전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개인간이나 공적인 업무에 거래가 발생할 때 도장을 찍어서 의사룔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을 폐지하고 법률 제724호로 1961.9.23.에 인감증명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만들어진 관습 중 하나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대추목, 흑인조, 특수목, 자개, 티타늄, 황동 등 고급 자재를 사용한 도장을 만들어서 선물하였는데요. 인감도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은행 통장개설은 물론이고 부동산 매매시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주민센터나 관할 행정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ID, PW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복합인증(공인인증서 암호 입력과 전화 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을 합니다.
4.주민등록주소지를 검색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합니다.
5.전자서명을 합니다.
6.발급증을 출력합니다.
발급증은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용일뿐 발급증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용도에 따라 인정을 하는 경우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시고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주택매도용으로 인터넷인감을 때어 갔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실물 (동사무서나 구청에서발급)을 들고와야 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위에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지자체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무료발급을 하고있으니, 반드시 가시기전에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